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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정보

식약처 품목기준코드 : 202200700

[의약품] 루마크라스정120밀리그램(소토라십)

품목구분
의약품
제품명
루마크라스정120밀리그램(소토라십)
업체명
암젠코리아유한회사
품목구분
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
품목분류
[04210]항악성종양제
주성분
소토라십
첨가제
총량 : 1정618.0밀리그램|성분명 : 소토라십|분량 : 120.0|단위 : 밀리그램|규격 : 별규|성분정보 : |비고 :
효능효과
이전에 적어도 한 번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KRAS G12C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(NSCLC) 성인 환자의 치료
이 약의 유효성은 반응률 및 반응기간에 근거하였으며, 치료적 확증 시험에서 생존기간의 개선을 입증한 자료는 없다.
용법용량
1. KRAS G12C 검사
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치료 시작 전에 충분히 검증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KRAS G12C 변이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.
2. 권장 용량
이 약은 1일 1회 960 mg(120 mg 정제 8정) 용량으로 질병 진행 또는 수용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할 때까지 경구 투여 한다.
이 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한다. 정제를 있는 그대로 삼킨다. 정제를 씹거나 부수거나 쪼개서 복용하지 않는다. 6시간 넘게 이 약의 복용을 누락한 경우, 그 다음 날 처방대로 다음 용량을 복용한다. 누락된 용량을 만회하기 위해 2회 용량을 동시 복용하지 않는다.
이 약 복용 후 구토한 경우 추가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다. 그 다음 날 처방대로 다음 용량을 복용한다.
3. 환자가 정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
정제를 부수지 않고 실온의 물 120mL에 넣어 분산시킨다. 다른 용액은 사용하지 않는다. 정제가 작은 입자로 될 때까지 섞은 후(정제는 완전히 용해되지 않음) 즉시 또는 2시간 이내에 마신다. 혼합 용액의 성상은 옅은 노란색에서 밝은 노란색이다. 정제를 분산시킨 용액을 마신다. 분산된 용액의 정제 조각을 씹지 않는다. 물 120 mL을 추가하여 용기를 헹군 후 마신다. 혼합 용액을 즉시 마시지 못한 경우 혼합 용액을 다시 저어 정제를 분산시킨다.
4. 이상반응 발생 시 용량조절
이 약의 용량 감소 수준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. 이상반응 발생 시 용량 조절은 표 2를 참조한다.
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최대 2회의 용량 감소가 허용된다. 환자가 1일 1회 240 mg의 최소 용량도 견딜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한다.
표 1. 이상반응 발생 시 이 약의 권장 용량감소 수준

투여량 감량 수준

투여량

최초 용량 감소

480 mg(4정) 1일 1회

2차 용량 감소

240 mg(2정) 1일 1회


표 2. 이상반응 발생 시 이 약의 권장 용량 조절

약물이상반응

중증도a

용량 조절

간독성

증상이 있는 2등급 AST 또는 ALT 또는

3등급 이상 AST 또는 ALT

⦁ 1등급 이하 또는 베이스라인 등급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.

⦁ 그 다음 낮은 용량 수준으로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한다.

AST 또는 ALT > 3 × ULN 및 총 빌리루빈 > 2 × ULN(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)

⦁ 이 약을 영구 중단한다.

간질성 폐질환(ILD)/간질폐렴

모든 등급

⦁ ILD/간질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.

⦁ ILD/간질폐렴이 확인될 경우 이 약을 영구 중단한다.

적절한 지지 요법(항구토제 포함)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오심 또는 구토

3 ~ 4등급

⦁ 1등급 이하 또는 베이스라인 등급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.

⦁ 그 다음 낮은 용량 수준으로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한다.

적절한 지지 요법(지사제 포함)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설사

3 ~ 4등급

⦁ 1등급 이하 또는 베이스라인 등급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.

⦁ 그 다음 낮은 용량 수준으로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한다.

기타 이상반응

3 ~ 4등급

⦁ 1등급 이하 또는 베이스라인 등급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.

⦁ 그 다음 낮은 용량 수준으로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한다.


ALT =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; AST = 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; ULN = 정상치 상한
a 등급은 미국국립암연구소 이상반응 표준용어기준(NCI CTCAE) 버전 5.0에 따라 정의됨
5. 제산제와 이 약의 병용투여
프로톤 펌프 억제제 및 H2 수용체 길항제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피한다. 제산제 치료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국소 작용 제산제 투여 4시간 전 또는 10시간 후에 이 약을 투여한다.
사용상의주의사항
1. 경고
  간질성 폐질환(ILD)/간질폐렴
  이 약은 치명적일 수 있는 간질성 폐질환/간질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. 임상시험(CodeBreaK 100)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357명의 환자 중 0.8%의 환자에서 간질성 폐질환/간질폐렴이 발생했으며, 모든 사례가 발병 시 3 또는 4등급이었고, 한 건의 사례는 치명적이었다. 간질성 폐질환/간질폐렴의 최초 발생까지 시간의 중앙값은 2주였다(범위: 2 ~ 18주). 이 약은 0.6%의 환자에서 간질성 폐질환/간질폐렴으로 인해 투여가 중단되었다. 간질성 폐질환/간질폐렴을 시사하는 새로운 또는 악화 중인 폐 증상(예: 호흡곤란, 기침, 발열)이 있는지 환자를 모니터링한다. 간질성 폐질환/간질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간질성 폐질환/간질폐렴의 다른 잠재적인 원인이 식별되지 않으면 이 약을 영구 중단한다.
2.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
  1) 이 약의 주성분 또는 기타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
  2)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, 갈락토오스 불내성(galactose intolerance), Lapp 유당분해효소결핍증(Lapp lactase deficiency) 또는 포도당-갈락토오스 흡수장애(glucose-galactose malabsorption)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.
3.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
  간독성
  이 약은 약인성 간손상 및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. CodeBreaK 100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357명의 환자 중 1.7%(모든 등급) 및 1.4%(3등급)에서 간독성이 발생했다. 이 약을 투여 받은 총 18%의 환자에서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(ALT)/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(AST)가 상승했으며, 이 중 6%는 3등급이었고 0.6%는 4등급이었다. ALT/AST 상승의 최초 발생까지 시간의 중앙값은 9주였다(범위: 0.3 ~ 42주). 투여 중지 또는 감량으로 이어진 ALT/AST 상승은 7%의 환자에서 발생했다. 이 약은 ALT/AST 상승으로 인해 2.0%의 환자에서 투여가 중단되었다. 투여 중지 또는 감량 외에도 5%의 환자는 간독성 치료를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았다.
  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, 처음 3개월 치료 기간 동안에는 3주마다, 그 이후부터는 매월 또는 임상적 징후가 있을 때 간기능 검사 결과(ALT, AST 및 총 빌리루빈)를 모니터링하고 아미노전이효소 및/또는 빌리루빈 상승이 나타나는 환자는 검사를 더 자주 실시한다. 이상반응의 중증도에 따라 이 약을 투여 중단, 용량 감소 또는 영구 중단한다.
4. 이상반응
  이 약의 안전성은 CodeBreaK 100에서 KRAS G12C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(NSCLC) 환자의 하위 그룹에서 평가되었다. 환자는 질병 진행 또는 수용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할 때까지 이 약 960 mg을 1일 1회 경구 투여 받았다(n = 204).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 중 39%는 6개월 이상 노출되었고 3%는 1년 넘게 노출되었다.
  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연령 중앙값은 66세(범위: 37 ~ 86세)였고, 이 중 55%는 여성, 80%는 백인, 15%는 아시안, 3%는 흑인이었다.
  중대한 이상반응은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50%에서 발생했다. 2%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폐렴(8%), 간독성(3.4%) 및 설사(2%)였다. 치명적 이상반응은 호흡부전(0.8%), 간질폐렴(0.4%), 심정지(0.4%), 심부전(0.4%), 위궤양(0.4%) 및 폐렴(0.4%)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3.4%에서 발생했다.
  이상반응으로 인한 이 약의 영구 중단은 환자의 9%에서 발생했다. 2% 이상의 환자에서 이 약의 영구 중단으로 이어진 이상반응에는 간독성(4.9%)이 포함된다.
  이상반응으로 인한 이 약의 투여 중지는 환자의 34%에서 발생했다. 용량 감소로 이어진 이상반응(≥ 2%)은 간독성(11%), 설사(8%), 근골격 통증(3.9%), 오심(2.9%) 및 폐렴(2.5%)이었다.
  이상반응으로 인한 이 약의 용량 감소는 환자의 5%에서 발생했다. 2% 넘는 환자에서 용량 감소로 이어진 이상반응에는 ALT 상승(2.9%) 및 AST 상승(2.5%)이 포함된다.
  가장 흔한 이상반응(≥ 20%)은 설사, 근골격 통증, 오심, 피로, 간독성 및 기침이었다. 가장 흔한 검사 결과 이상(≥ 25%)은 림프구 감소, 헤모글로빈 감소, 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상승,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상승, 칼슘 감소, 알칼리 인산분해효소 상승, 요단백 상승 및 나트륨 감소였다.
  표 3에는 CodeBreaK 100에서 관찰된 흔한 이상반응이 요약되어 있다.
  표 3. CodeBreaK 100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KRAS G12C 변이 NSCLC 환자에서 발생한 이상반응(≥ 10%)*
  

이상반응

이약

N=204

모든 등급(%)

3~4등급(%)

위장관 장애

설사

42

5

오심

26

1

구토

17

1.5

변비

16

0.5

복통a

15

1.0

간담도 질환

간독성b

25

12

호흡기

기침c

20

1.5

호흡곤란d

16

2.9

근골격 및 결합조직 질환

근골격 통증e

35

8

관절통

12

1.0

전신장애 및 투여부위 상태

피로f

26

2.0

부종g

15

0

대사 및 영양 장애

식욕 감소

13

1.0

감염 및 기생충 감염

폐렴h

12

7

피부 및 피하 조직 질환

발진i

12

0


  * 등급은 NCI CTCAE 버전 5.0에 따라 정의됨
  a 복통은 복통, 상부 복통 및 하부 복통 포함
  b 간독성은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상승, 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상승, 혈중 빌리루빈 상승, 약인성 간손상, 간염, 아미노전이효소 이상 및 아미노전이효소 상승 포함
  c 기침은 기침, 객담 동반 기침 및 상기도 기침 증후군 포함
  d 호흡곤란은 호흡곤란 및 운동호흡곤란 포함
  e 근골격 통증은 요통, 뼈 통증, 근골격 흉통, 근골격 불편감, 근골격 통증, 근육통, 목 통증, 비심인성 흉통 및 사지 통증 포함
  f 피로는 피로 및 무력증 포함
  g 부종은 전신 부종, 국소 부종, 부종, 말초 부종, 안와 주위 부종 및 고환 부종 포함
  h 폐렴은 폐렴, 흡인성 폐렴, 세균성 폐렴 및 포도상구균성 폐렴 포함
  i 발진은 피부염, 여드름양 피부염, 발진, 반구진 발진 및 농포성 발진 포함
  표 4에서는 CodeBreaK 100에서 관찰된 검사 결과 이상을 선별하여 요약하였다.
  표 4. CodeBreaK 100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KRAS G12C 변이 NSCLC 환자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악화를 보인 선별된 검사 결과 이상(≥ 20%)
  

검사 결과 이상

이약

N=204

1~4등급

(%)

3~4등급

(%)

화학

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상승

39

9

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상승

38

11

칼슘 감소

35

0

알칼리 인산분해효소 상승

33

2.5

요단백 상승

29

3.9

나트륨 감소

28

1.0

알부민 감소

22

0.5

혈액학

림프구 감소

48

2

헤모글로빈 감소

43

0.5

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증가

23

1.5


  * N = 관심 매개변수에 대한 시험 중 평가를 최소 1회 이상 받은 환자 수
5. 일반적 주의
  이 약을 투여할 환자 선택 시 KRAS G12C 변이 비소세포폐암 진단이 필요하다. KRAS G12C 변이 비소세포폐암의 평가는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능숙한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한다.
  임상시험(CodeBreak 100)에서는 KRAS G12C 변이 비소세포폐암을 진단하기 위해 Qiagen사의 therascreen® KRAS RGQ PCR을 사용하였다.
6. 약물 간 상호작용
  1) 제산제
  소토라십의 용해도는 pH에 의존적이다. 제산제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소토라십의 혈장 농도를 감소시키며 소토라십의 유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. 프로톤 펌프 억제제, H2 수용체 길항제 및 국소 작용 제산제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피한다. 제산제 병용투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국소 작용 제산제 투여 4시간 전 또는 10시간 후에 이 약을 투여한다.
  2) 강력한 CYP3A4 유도제
  소토라십은 CYP3A4 기질이다. 강력한 CYP3A4 유도제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소토라십의 혈장 농도를 감소시키며 소토라십의 유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. 강력한 CYP3A4 유도제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피한다.
  3) CYP3A4 기질
  소토라십은 CYP3A4 유도제이다. CYP3A4 기질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기질의 혈장 농도를 감소시키며 기질의 유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. 소량의 농도 변화로도 기질의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CYP3A4 기질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피한다. 병용투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 허가사항에 따라 민감한 CYP3A4 기질의 용량을 증가한다.
  4) P 당단백(P-gp) 기질
  소토라십은 P-gp 저해제이다. P-gp 기질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기질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키며 기질의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. 소량의 농도 변화로도 중증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P-gp 기질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피한다. 병용투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 허가사항에 따라 P-gp 기질의 용량을 감소한다.
  5) 유방암내성단백질(Breast Cancer Resistance Protein, BCRP) 기질
  소토라십은 BCRP 저해제이다. BCRP 기질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기질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키며 기질의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. 이 약과 병용투여시, BCRP 기질의 이상반응을 관찰하며, 해당 제품 허가사항에 따라 BCRP 기질의 용량을 감소한다.
7. 임부, 수유부, 소아, 및 고령자에 대한 투여
  1) 임부
  임부를 대상으로 이 약을 사용한 데이터는 없다. 랫드와 토끼의 배아 태아 발달 시험에서 경구 소토라십은 960 mg 임상 용량에서 인체 노출의 최대 4.6배 노출 시 발달 상의 이상반응 또는 배아 치사를 유발하지 않았다.
  2) 수유부
  사람의 모유에서의 소토라십 또는 이 약 대사물의 존재 여부, 수유 받은 영아에의 영향 또는 모유 생성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정보는 없다. 수유 받는 영아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으로 인해 이 약 투여 기간 동안과 마지막 투여 후 1주일간은 수유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.
  3) 소아에 대한 투여
  소아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.
  4) 고령자에 대한 투여
  CodeBreaK 100에서 이 약 960 mg을 1일 1회 경구 투여 받은 모든 종양 유형의 환자 357명 중 46%는 65세 이상, 10%는 75세 이상이었다. 고령자와 젊은 환자들 간 안전성 또는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.
8.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
  경증 및 중등증의 신장애(추정 사구체 여과율(eGFR): ≥30mL/min/1.73m2)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동학적 차이는 없었다. 중증의 신장애(eGFR <30mL/min/1.73m2) 환자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.
9.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
  경증 또는 중등증 간장애(Child Pugh A 또는 B)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는다.
  중증 간장애(Child-Pugh C)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.간독성을 포함한 이상반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간장애 환자에서 소토라십을 투여할 경우 이상반응을 더 자주 모니터링해야 한다.
10.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
  1)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.
  2)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.
도움닥 등록일 : 2023-06-30 05:50:02

    자료 제공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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